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전세 사기 방지와 관련,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안에는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전세 사기 등 주택 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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