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2분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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