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낸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보증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를 지원함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 4일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이 낸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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