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죽인 뒤, 불 태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여성 A씨(58)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중구 송월동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죽인 개에 이불을 덮어 불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안에서 번지던 불길을 소화기로 진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는데 강아지만 혼자 남겨둘 수 없어 먼저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