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내인 50대 B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자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A씨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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