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문 통해 공작 활동…간첩 활동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1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측에 정보를 넘긴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한편,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화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2)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48),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4),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1)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 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또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2018년 4월에는 강원지역 조직결성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D씨역시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등 민주노총 핵심부서의 책임자로 민주노총의 정책·조직·인사·교육 등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해왔다. 

 

그가  북한 지시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이다. 

 

특히 A씨는 20여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 교류해왔으며 북한 공작원이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 그는 스스로 ‘노조 인사권을 가진 나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한다’고 북한에 보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조직원 포섭 방법을 단계별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사교관계로 시작해 조직원들의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소속 단체 성향을 파악하고 가정을 방문해 돈의 출처 등을 확인, 조직원의 정보를 북한 문화교류국으로 넘긴 뒤 검열을 통해 조직원으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북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석,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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