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임차인이 종전 전차인과 의견교환 후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면 전차인이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결정하면 종전 전차인은 잔여 점포(공실)를 지명경쟁으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법하게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도 10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 관리비, 사용료, 마케팅비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 보행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는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고자 지난 2020년 시작한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50~80%) 혜택을 올해도 계속한다.
특히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하도상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고객 방문을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당 500만원씩 총 7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하도상가의 냉난방기, 수변전설비 등 노후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사업도 계속한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미작동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긴급 보수한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설비들은 중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의 최대 현안이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 시민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시와 시의회는 최근 법적 범위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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