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위해 총력 지원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임차인이 종전 전차인과 의견교환 후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하면 전차인이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결정하면 종전 전차인은 잔여 점포(공실)를 지명경쟁으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법하게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도 10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 관리비, 사용료, 마케팅비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 보행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는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고자 지난 2020년 시작한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50~80%) 혜택을 올해도 계속한다.

 

특히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하도상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고객 방문을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당 500만원씩 총 7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하도상가의 냉난방기, 수변전설비 등 노후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사업도 계속한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미작동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긴급 보수한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설비들은 중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의 최대 현안이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 시민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시와 시의회는 최근 법적 범위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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