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카페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금연 요청에 분노해 커피잔을 던져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으부터 제지를 받은 뒤 화가 나 커피잔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요청하자 행패를 부렸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흡연했다”며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이 있었던 60대 B씨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방해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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