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추진을 지원해 이들의 재산권 지키기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원방안 및 전세피해 예방 지원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금과 같은 자기 자본으로 오피스텔 등 주택을 인수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다. 화성 동탄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통보 받은 역전세(전세가>매매가)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자본 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소모가 없디는 게 도의 설명이다. 주택을 가진 조합은 임대 수익을 얻는 등 임차인들이 대출금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이나 생애 첫 주택 대출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오피스텔, 연령대 등 피해 유형이 비슷한 일부 임차인들은 협동조합 구성을 자구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도는 법률 자문 등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 등 별도의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세피해지원특별법 대상자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7개 사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전세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은 2만1천974가구이며 이중 100% 이상은 7천19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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