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마녀김밥 집단식중독' 손님 1명당 최대 200만원 배상해야"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지난 2021년 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법원이 손님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마녀김밥 정자점 손님 48명과 야탑점 손님 73명이 해당 지점 대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승고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통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원고가 피고 및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곳”이라며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정자점은 주거지역 및 학원가 밀집지에, 야탑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액수 등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분당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는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먹은 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식중독 이상 증세를 보여 4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고다. 이후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해당 음식점 조리기구인 도마, 행주, 식자재 보관통 등에서 식중독 증상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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