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특례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B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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