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법이야" 주류판매한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뺏은 손님들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들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중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를 협박해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해당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술을 요구했고, C씨는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후 A씨 등은 이를 빌미로 C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C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노래방 일대를 수색하던 중 경찰을 보고 회피하려는 A씨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한 뒤 C씨에게 보내 이들이 협박범인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또 C씨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주류판매)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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