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속이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는 B씨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며 B씨의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루는 것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는 등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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