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A씨(33)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조사에서 “이달 초에 아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은 적이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B군을 눕히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당시 A씨와 그의 아내(30)는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측의 진단 결과, B군에게서는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가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B군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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