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양경애 의원,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구리시”
구리시의회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국)·양경애(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종전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특히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맹견 출입금지, 안내견 출입가능 안내판 설치 지원 등이 포함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통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 ▲명예동물 보호관 도입 ▲맹견 출입금지구역 지정 ▲안내견 출입가능 표지 설치지원 ▲길고양이 관리 규정 마련 등이다.
김한슬·양경애 의원은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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