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18분꼐 화성시 발안동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박스와 종이를 태웠다.
옆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불은 금새 진화돼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앞서 전날 오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상태였다.
범행 당시 가족들은 A씨와 분리조치된 상황으로 집 안에는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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