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우체국, 국유재산 카페 불법 재임대 ‘시끌’

수의계약 당사자, 제3자와 다시 운영계약, 13년간 연장만 두 차례… ‘특혜 의혹’도
경인지방우정청 “서류 외 조사 현실적 한계... 개국 우체국 한정 첫 수의계약,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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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북인천우체국 지상의 임대준 카페가 불법 재임대가 이뤄지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일기자

 

인천 부평구의 역세권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구내 카페가 불법으로 재임대되는 등 경인지방우정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북인천우체국 개국 이후 경인지방우정청은 1층 정문 옆 163㎡ 규모의 카페를 A씨에게 13년째 임대하고 있다. 보증금 6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조건이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 카페를 B씨에게 재임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상 우체국 재산인 이 카페의 재임대는 불법이다.

 

당시 A씨는 B씨와 재임대 계약을 하면서 ‘경인지방우정청과 A씨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며 B씨가 실제 운영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서류상 A씨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계약을 위한 법인 대표일 뿐, 실제로는 B씨가 계약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안팎에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A씨와의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지난 2010년  ‘상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모집이 아니라 A씨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에도 2차례 수의계약(계약기간 5년)을 거쳐 현재까지 13년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북인천우체국은 부평역지하도상가 출구에서 50m, 부평역 출구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인지방우정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권리금 부담 등의 재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며 “불법 재임대 문제와 장기간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조사 때 서류 등을 확인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서류 외적인 것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이 카페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수의계약을 한 것 뿐”이라며 “개국 우체국이어서 최초 수의계약을 했고 연장 또한 법적 문제가 없어 2차례 연장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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