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코인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다”면서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