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32)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10여명과 만남을 가지며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경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 제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경장이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달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같은 달 5일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다수의 영상물이 저장된 PC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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