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 구속송치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현직 경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32)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10여명과 만남을 가지며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경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 제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경장이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달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같은 달 5일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다수의 영상물이 저장된 PC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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