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에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9곳(331척)을 대상으로 다음달 1~8일 ‘2023년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는 1분기와 동일한 1ℓ당 152.37원을 적용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가 대상이다.
인천해수청은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부 절차는 인천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 연안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 신청 전반 등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유류세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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