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흔들어 학대한 30대 아빠 구속…“도주 우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경찰수사대가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 부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받는 A씨(33)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부평구 한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 B군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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