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곳당 최소 2명 이상 출근, 휴식권 침해” 백화점 “강제적 행사 아냐… 대휴 보장할 것”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한달에 하루 쉬는 정기휴점일에 입점 브랜드샵을 열고 VIP 행사를 해 관련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동유아·홈패션 브랜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입점 브랜드의 VIP행사를 운영했다. 이날 문을 연 매장은 전체 입점 브랜드샵의 65%에 달했고 오렌지등급(1년간 2천500만원 구매) 이상인 VIP 고객 1천여명이 방문했다. 이를 위해 1개 매장 당 최소 2명 이상의 직원들이 출근 했다. VIP 행사에서는 할인 판매하거나 고액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준다.
이런 가운데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1개월에 1번 뿐인 백화점 정기휴점일에 VIP행사를 개최하는 롯데백화점 측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롯데백화점 측이 직원들의 소중한 휴식시간을 빼앗는 VIP 행사를 전면 중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화점은 과거 1주일마다 1일 쉬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는 1개월에 1번 쉰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백화점 VIP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정기휴점일(5월 22일)에 VIP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행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으나 롯데백화점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들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행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 휴무일은 대휴를 통해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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