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자 55명에게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49억원을 편취한 A씨(49) 등 일당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를 매입 후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월세 계약이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매입 후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4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 관악구와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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