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군(1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31일 경상북도 상주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1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오랜 기간에 걸쳐 B씨로부터 700여만원의 돈을 빼앗고, 라이터를 이용해 B군의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히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군은 지난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머리를 때려 B군을 때려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힌 뒤, 이를 감추기 위해 “B군이 아버지에게 맞아 다쳤다”고 112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은 B군에게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해라’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죽을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북 상주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군이 거짓 진술을 한 점을 입증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A군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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