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부대 내에서 대마초가 발견되고 청소년층까지 마약류 접촉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내 마약류 유입 통제에 나선다.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임관·장기복무 지원 대상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대상 신체검사(신검)도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병역판정이 보류되고 다시 소변을 확보해 정밀검사를 한다. 일주일 후 나온 정밀검사 결과도 양성일 경우 수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주 지역 경찰청으로 수사 공문이 전달된다.
이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보충역 편입, 1년6개월 징역 등의 처분이 따른다.
현재는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할 의무가 있어 때문에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 시행은 아니고 간부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8월께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을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마약이 유통되는 것에 맞춰 소속부대 간부들에게도 육안식별이 어려운 마약류 유통방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도 강화한다. 군은 특히 이달부터 군검찰과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운영해 검·경과 공조를 강화한다. 영내에서 일어나는 마약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은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내부적으로는 '국방헬프콜'과 군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유도, 외부적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을 모니터링해군내 반입 정황을 추적관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마약류 유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국방부차관 중심의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 등을 계획하고 마약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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