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종전 이번달 31일에서 오는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구는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을 맺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6월1일 생긴 제도다. 구는 현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시민 부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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