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걱정 '뚝'...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앱 '문단속'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유통질서 확립·보안 강화 초점
홍원길 "안전한 소비 생활 도모·지류상품권 대책도 고민할 것"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대한 문 단속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지역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화폐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류상품권 ▲카드 ▲모바일앱 등으로 구성된 경기지역 지역화폐와 관련 김포·성남·시흥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28개 시·군은 경기도 앱을 사용 중이다.

 

홍 의원은 이 중 김포시 사례를 참고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한 업체의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김포페이 앱에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행 시기부터 올해 4월까지 176건의 불법 시도를 방어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도내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직 지역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악성 앱·코드의 폐해가 어제 오늘일이 아닌 만큼 홍 의원은 운영 업체가 지역화폐 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 일정한 주기로 개인정보를 백업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토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이끄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사실”이라며 “도민들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으며 위조 등 지류상품권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28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

 

도는 지난해 3월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2건의 위반 사례를 찾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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