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내 14개 지자체가 내달 국회에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토론에 나선다.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도내 14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14개 지자체는 수원·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하남·의정부·구리시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내 불균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향후 개정 방향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대부분 기업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실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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