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기영이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9일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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