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음달 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전조사 착수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울분을 토로하며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서 사전 조사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 및 중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한다. 시는 이번 사전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원 대상 검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6가지를 공개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가 유예하지 않은 168건의 경매건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또 특별법 통과 이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천500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신분증 사본과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전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7~29일 공휴일에도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전세사기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의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가지고 있는 전체 피해주택은 2천969가구이다. 이들 중 2천484가구(83.6%)가 미추홀구에 집중해 있다. 또 2천969가구에 대한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천309억원이고, 임의경매는 1천550가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즉시 지원업무가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와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최대 20년 동안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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