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매립완공 10년후 상업·주거시설 용도변경 가능 부작용 최소화 안전장치 필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해양수산부가 관리권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어 공공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해수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와 1-2단계의 면적은 255만2천635㎡이다. 이들 중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배후단지 1-2단계 등은 이미 민간사업자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거나, 곧 본격화 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항만 배후단지에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기반시설을 갖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갖는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매립용도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나면 상업 및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이 같은 민간 개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관리권을 해수부 장관이 갖는다. 이를 통해 해수부 등이 배후단지 토지의 무분별한 매각이나 용도변경 등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가 기반 시설인 ‘항만’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10년이 지난 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적용,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항만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와 물류 등의 항만 고유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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