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해 민간개발 부작용 막아야 [집중취재]

민간사업자 매립완공 10년후
상업·주거시설 용도변경 가능
부작용 최소화 안전장치 필요

인천신항 부두 전경. 인천항만공사(IPA) 제공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해양수산부가 관리권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어 공공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해수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와 1-2단계의 면적은 255만2천635㎡이다. 이들 중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배후단지 1-2단계 등은 이미 민간사업자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거나, 곧 본격화 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항만 배후단지에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기반시설을 갖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갖는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매립용도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나면 상업 및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이 같은 민간 개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관리권을 해수부 장관이 갖는다. 이를 통해 해수부 등이 배후단지 토지의 무분별한 매각이나 용도변경 등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가 기반 시설인 ‘항만’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10년이 지난 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적용,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항만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와 물류 등의 항만 고유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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