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국회, 6월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국회의원.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무소속·남동을)·이성만(무소속·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확인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강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2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하라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을 100만원을, 3월 말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을 위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와 또 다른 자금원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사 2일 만에 속도전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잃고, 뚜렷한 물증이 없자, 구속을 통해 강압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역시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돈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이로 인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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