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 재의요구 요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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