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회사에 갔을 뿐 내부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갔다는 사실 만으로 증거인멸교사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13일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인 B씨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 부서 컴퓨터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연관 자료의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직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직원 등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7월10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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