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집어 넣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파킨슨 환자 B씨(64)의 항문에 25cm 가량의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묽은 변을 봐 기저귀를 자주 갈기 싫어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관계자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보강 수사 등을 한 뒤, 곧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일 B씨의 딸은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당시 B씨의 딸은 아버지가 요양병원 입원한지 2주 후 검진 차 찾은 대학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다며 응급실로 보냈고, 이후 배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B씨의 가족은 당시 B씨의 대변을 치우다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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