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2월 비엣젯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140만여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항공사 사정에 의한 운항 취소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적립금이 지급됐으며 그마저도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2. B씨는 지난 2020년 1월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필리핀 왕복 항공권(이용 예정일: 2023년 5월) 3매를 구입해 약 30만 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이 되지 않았다. 항공사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상담 급증으로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뿐이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의 환불 지연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해당 항공사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는 국내 소비자가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 상담은 각각 329건, 520건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비엣젯 항공 139건, 에어아시아 142건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7.9%, 33.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66.2%(92건)로 가장 많았으며 '적립금 관련 불만'은 55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하면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자발적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1인당 4만5천여원의 수수료도 발생한다. 하지만 적립금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비엣젯항공의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를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올해 1분기 상담 142건 중 '취소 및 환불 거부'가 52.8%로 75건, '계약 불이행'이 44%(6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이상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상담도 5건에 달했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지연 이유를 문의량 급증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원은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분석했다.
약관에 따르면 에어아시아가 판매한 국내 입출국 항공권은 결제 금액의 70∼100%까지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적립금으로 환불을 받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소비자원은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능한 점, 유효기간 등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두 항공사에는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엣젯항공이나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한 후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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