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A 순경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성관계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2명에게선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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