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횡령·대북송금' 김성태 "모든 책임 내게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 DB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관련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6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비상장사 횡령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쌍방울 30억원 횡령,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 대북송금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요지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혐의들을 기재하거나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과 동일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예단과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보면 비상장사를 통한 횡령은 대부분의 비상장사가 김 전 회장 1인 회사이며 쌍방울 상장 계열사가 아니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1인 회사는 횡령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의견이다. 또한 이들 회사를 통한 대출금 역시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의 자금 조달 및 관리는 재경총괄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대략적 내용만 보고받았을 뿐 자금조달 방법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지급받을 급여를 가족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누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양선길(현 쌍방울 회장)은 사촌 형이고 김모씨(전 재경총괄본부장)는 매제”라며 “큰 틀에서 비상장 법인 문제 등 책임은 나에게 있다. 다 나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직원들이 구속됐고, 압수수색 됐다. 다시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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