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선고공판을 앞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요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부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5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집안의 가장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13일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인 B씨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직원 등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7월10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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