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승객이 열차안에 놓고 내린 명품 지갑을 챙긴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40만원 상당의 한 명품 카드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차 중인 전동차 안을 순찰하던 중 지갑을 발견, 지하철을 내린 뒤 탑승해 지갑을 찾으러 온 B씨에게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신용카드 3장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B씨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뒤늦게 A씨는 지갑을 지하철 유실물로 분실품으로 등록했고, 당일 경찰을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교통공사는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직위 해제했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의 소속 직원의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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