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문턱을 넘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며 “어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수만명의 고용창출과 수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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