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씨(34)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역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13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약 생후 2개월인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마구 흔들거나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한 혐의다.
또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지만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인 학대로 C군은 지난해 1월13일 오전 7시께 발작 증세를 보였고 2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을 같은 달 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래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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