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국회 합의는 했지만… ‘대치정국’ 지뢰밭

12~14일 대정부질문… 19·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다음달 12일 표결
오늘 ‘간호법 재의결’ 전운…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대립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5월 국회를 넘어 6월까지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2∼1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9일과 20일 각각 더불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29일 혹은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달 12일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독재’라고 비난하며 맞서고 있다. 30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가결이 어려운 간호법 재표결에 나서는 것도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별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긴 했지만 언제든 여당과 법안 수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입법 저지용 시간 끌기를 지속한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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