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서 100억 상품권 사기…운영자 50대 영장 심사

image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운영자 50대 A씨가 3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사기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명 ‘맘카페’를 운영하며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 수도 1만6천여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로 인한 피해 규모를 100억여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카페 회원 1인 최대 피해액은 15억원에 이른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