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운영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카페 회원 B씨 등 61명으로부터 14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이 카페의 회원 수도 1만6천여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카페 회원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 모임 30명은 지난 3월30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들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가족이 벌인 사기극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A씨 등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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