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투자해" 137명 속여 65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범인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 등 137명을 속여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싼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피해자들은 최소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날 구속하면 투자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회유나 강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갖고 있던 빌라는 없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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