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범인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 등 137명을 속여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싼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피해자들은 최소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날 구속하면 투자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회유나 강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갖고 있던 빌라는 없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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