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추행 경찰 간부…1심 스토킹 무죄에 검찰 항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거나 모텔에 데려가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경기도내 한 경찰서 경감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치상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를 따라가 집 앞에서 여러차례 전화를 하거나 인터폰을 울려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이 상해와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형이 구형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기 위해 항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억지로 입맞춤 하는 등 추행하거나 B씨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려다 강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또 당시 B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집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현관 인터폰을 통해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에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스토킹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나 반복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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