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신고 의무화 불구... 경기도내 지방의회 4곳 중 1곳 미이행

경실련, 기초자치의회 실태조사... 광명·남양주·수원 등 7곳 미신고
의회들, 법률·조례 미존재 변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서울 중앙경실련 의정감시센터에서 경기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내역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공개 조항에도 경기도내 지방의회 4곳 중 1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은 지방의장이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됐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이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시의회, 가평·연천군의회 등 7곳이 겸직 신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고양시의회 등 20개 기초의회의 경우 겸직 신고만 이행했을 뿐 이에 따른 보수액은 누락했다. 이 같은 사안을 모두 이행한 지방의회는 과천·안성·양주·화성시 등 4곳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5일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 7곳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물었다. 여주시의회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이를 공표했고 가평군의회 역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보수 정보를 누락하는 등 반쪽짜리 이행에 그쳤으며 시흥시의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경실련 질의 전 이를 알렸으며 광명시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겸직 내역만 공개한 23개 의회(중복 포함) 중 18곳은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공개 정보로 겸직 보수액 미포함 등을 이유로 보수 정보를 뺐다고 답했다. 시흥시의회를 비롯해 고양·김포·성남·파주시의회는 경실련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법률 및 조례 미존재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사실과는 다르다”며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공직수행을 위해 겸직 관련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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