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망가던 음주 차량, 제발로 경찰서행

 

경찰이 도주 중 제발로 경찰서에 들어간 음주 차량을 검거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1㎞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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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수차례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듣지 않고 1㎞가량 도주했으며,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순찰차로 도주할 길이 가로막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있던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부딪혀 1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한 장소는 술집이 많은 번화가 인근”이라며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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