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만남… 6년여간 촬영
6년여간 26명의 20~3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같은 영상 17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진 뒤 보조배터리형 캠코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자친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상담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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